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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프로필 하사 나이 학력 고향 가족 학교

nry467 2022. 12. 1. 15:11

이름 본명은?
변희수

나이 출생
1998년 6월 11일
고향 출생지
충청북도 청주시

사망일
2021년 3월 3일 (향년 22세)

학력
삼계고등학교 (졸업)
종교
천주교 (세례명: 가브리엘)

병역 근무
대한민국 육군 제5기갑여단 하사 전역

병과
기갑

대한민국의 군인. 부사관 성전환 사건의 해당 인물이다. 대한민국 육군 제5기갑여단에서 전차조종수로서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군 복무 중 수술을 위한 국외 휴가 승인을 얻어 태국으로 휴가를 가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청원하였습니다.

1998년 6월 11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태어났다.

어린 나이부터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어서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한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인 삼계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2021년 2월 28일이 원래 전역 예정일이었고, 이날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2021년 3월 3일에 청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강제전역을 당하지 않고 본인 소원대로 단기복무(4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이 무렵 전역했을 것이다.

'그알' 故 변희수 하사, 혐오와 싸우는 성소수자 이야기(종합)
- 2021. 4. 4


고(故) 변희수 전 하사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을까.

4월 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지난 3월 3일 사망한 채 발견된 한 청년의 안타까운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다. 1년 전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로 커밍아웃 한 트렌스젠더, 변희수 전 하사다. 군은 복무 도중 휴가를 받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를 더이상 군에 머물게 할 수 없다며 전역 처분을 내렸고 변 하사는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 변희수 전 하사는 힘든 소송이 시작됐지만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보다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인단을 더 걱정해주기도 했다. 변희수 전 하사가 결국 삶을 놓아버린건 무엇 때문이었을지 궁금하답니다.

변 하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자 악의적인 추측과 비난이 쏟아졌다. 군 입대 2년이 지나 갑자기 트렌스젠더라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 많았다. 변 하사는 왜 복무 도중 커밍아웃을 한 것일까. 변 하사 고등학교 동기는 "희수 수술하고 병문안 갔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희수는 중학생 때부터 군인이 꿈이라 군특성화 고등학교에 갔다"고 밝혔다. 변희수 전 하사는 군인이 되기 위해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었다고 한다. 동기는 "군대 덕후 느낌이었다. 항상 성적도 좋았고. 제일 군인이 되고 싶었던 건 희수 뿐이었다"고 회상했다.

변 하사와 2년을 함께 복무한 문성호(가명)씨는 "밝고 의지도 많고 성실했다. 간부들이 다 좋아했다. 일반 하사들이 모르는 것도 많이 알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 하사의 성 정체성에 대해 "놀랐다. 몰랐다가 알게 됐다. 우울해 하는 모습을 본 적 없었다. 항상 웃고 있었다"고 밝혔다.

생전 변희수 전 하사와 인터뷰 했던 기자는 "중학생 때부터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몸을 힘들게 해서 잊어버리려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변 전 하사에게는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정체성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직업이 군인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복무한지 2년이 지날 무렵 자신의 정체성을 외면할 수 없게 되며 우울증이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렴풋이 짐작만 해오다 군병원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 자신이 여성의 정체성을 가진 트렌스젠더였음을 알게 됐을 땐 이미 대한민국 육군 하사 변희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렌스젠더는 성전환 수술로 성별을 바꾼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수술한 사람은 일부이며 태어날 때 외형적으로 분류된 성별과 스스로 느끼는 성별이 다른 사람을 트렌스젠더라 한다. 트렌스젠더 중 수술한 사람과 수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뭘지 궁금하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삶이 아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만난 트렌스젠더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 불안하게 살았다고 토로했다. 할 수 만 있다면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부정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삶이라고 했다. 남과 여로 구분되는 사람의 성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엔 이 두가지로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성별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있다. 트렌스젠더들은 대부분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산다고 한다.

평생 남자로 살겠다 다짐했던 장하늘(가명)씨가 커밍아웃 한 건 성범죄자로 신고를 당하면서였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남자의 모습으로 삼았지만 자신은 여자라는 생각에 청소년기부터 남자 화장실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집 밖에선 커피 한 잔도 마음 먹고 마실 수 없었다. 화장실 갈 일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한 것이다. 조사 결과 성범죄 혐의가 없어 기소유예로 끝났지만 하늘씨는 더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 호르몬 투여를 시작했습니다.

고 변희수 대화방 참가자는 "트렌스젠더가 40,50명 모여있는 방이 있다. 군복무 중이었고 수술 계획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어떤 결심히 서서 갑자기 급하게 수술 계획도 짜고 일정을 잡은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결정하고 바로바로 진행했다. 저희가 말렸다. 큰 결정이고 특히나 군인 신분이니까. 본인이 확고했다. 다 말렸는데 완강히 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 군동료는 "군단까지 보고가 됐고 군단에서도 이게 최초다. 성전환 수술한 여군으로 최초로 돼서 밀어주겠다고 허락 받으면서 간거다"고 주장했다. 태국으로 수술하러 갈 수 있었던건 장성급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한달 간의 장기 휴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변 하사가 근무하던 부대 장성들은 수술을 위한 장기 휴가를 허락한 것은 물론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고 한다. 변 전 하사는 대화방과 SNS 등에 그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태국에 도착한 후 여단장과 주고 받은 대화에서도 여단장은 "수술 잘 마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수술하고 회복하면 연락 줘라. 너를 위해 기도할게", "수술 잘 되었다고 대대장한테보고 받았다. 다행이고 축하한다" 등 메시지를 보냈다. 군단장 역시 수술을 앞둔 변희수 전 하사에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변하사를 많이 생각해주고 있는 여단장과도 잘 상의하곤 해서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건강하기 바란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변희수 전 하사의 사정을 이해하고 응원해준 이들도 그의 강제전역을 막을 수 없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다. 군은 변 하사에게 한달간 장기를 승인한건 부사관이 쓸 수 있는 휴가를 보장해준 것일 뿐이라며, 군이 허락한건 국외여행이지 수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변 전 하사의 강제전역과 죽음에는 몇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변하사가 트렌스젠더이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호르몬 처방을 받은 곳은 군병원이다. 군은 변 하사가 트렌스젠더이며 수술을 받기 위해 장기 휴가를 신청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군은 왜 변 하사를 강제전역 시켰던 것일까. 풀리지 않는 의문은 이뿐이 아니다. 변 하사는 지난해 8월 강제전역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사망 전까지 재판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더딘 사법절차에 마음 고생이 많았겠지만 결정된 것도 없었기에군에 돌아갈 희망을 포기할 상황도 아니었답니다.

변희수 전 하사 지인은 "27일 새벽에 메시지를 했다. 우울하다고 했고 '마지막 시도가 될 것 같다'는 문장을 보냈다.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라며 울먹였다. 변 하사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은 2월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마지막 용기'란 말이다. 3월 3일 발견됐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은 2월 28일, 변 하사의 전역 예정일이다. 변하사 같은 부사관은 임관 후 4년의 의무복무를 하고 전역하는데 군에 남으려면 3년이 지난 시점에 미리 장기복무 신청을 해야 한다. 즉, 장기복무 신청이 가능한 날짜가 되기 전 강제전역을 당해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승소를 하더라도 복직이 안된다는 의미다. 평생 꿈이었던 군인 신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그 날, 그것이 변하사를 무너뜨렸던 것일까. 사람들 앞에서 누구보다 밝고 씩씩했지만 당시 변 하사는 가스총을 구입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함을 보였답니다.


불안과 걱정이 시작된 건 일반적이지 않았던 강제전역 과정 때문이었다. 변 하사는 준비기간을 받지 못하고 전역이 결정된 다음날 머물던 관사에서 바로 나가야 했다. 변 하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자신의 얼굴과 신분을 공개한 건 이런 군의 처사에 대한 분노와 절망 때문이었다고 한다. 군은 왜 변 하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일지 궁금하답니다.

일부 언론에서 여군이 변 하사의 여군 복무를 반대한다는 뉴스를 보도했고 군 역시 여군이 겪을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며 변 하사를 여군에도 복무시킬 수 없다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는 수술여부와 상관없이 현역병이나 간부가 될 수 없는게 원칙이다. 지난 2018년 미 국방부가 한 연구소에 트랜스젠더 병사들의 군복무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한국 군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랍니다.

성별 정정 신청을 한 트랜스젠더 강노을(가명)씨는 총 14가지 서류를 준비했다. 정신과 진단서, 수술확인서, 의사의 소견서 등 많은 서류가 필요했다. 의사 소견서에는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재발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성별정정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관련법이 없어 불가능에 가까웠던 성별정정을 가능케 한 획기적인 결정이었지만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던 탓에 지금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성별 정정 요건으로 포함돼 있다. 남성으로 성별 정정을 한 제보자는 "남성기라고 불리는 페니스 재건수술을 받지 않아 서울에서 기각 당했고 부산 판사님은 인정해주셨다. 본인이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수술 기술이 안정화된 것도 아닌데 국가가 요구하는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 전문가는 "재건술 자체가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높다. 요도가 막힌다든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확률이 좀 있다"고 설명했답니ㄷ다.

판사의 성향을 미리 알 수 없다 보니 성별 정정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술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술을 하더라도 성형수술로 취급돼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 국외로 간다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의료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지만 취업은 또다른 난관이다. 성별 정정이 안되면 신분증 성별과 보이는 성별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망 전 변희수 전 하사 역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빚을 내 수술을 받았지만 강제전역을 당하자 빚을 갚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알려진 탓에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변희수 하사 SNS에는 당시 그녀가 얼마나 취업을 절박하게 원했는지 절박하게 나와있다. 마지막엔 취업을 포기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남은 희망은 전역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었지만 그것이 더 큰 절망을 안겨줬다. 변희수 전 하사는 군으로 돌아갈수도, 사회에 나와 일할 수도 없는 상화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다. 유족은 끝까지 소송을 해 변희수 전 하사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차별과 혐오에 부딪혀 본인의 꿈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비단 변희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2017년 한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자살 충동은 일반 인구 대비 최고 19배, 자살 시도는 약 10배 이상 높았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용을 줄이고 수술여부와 상관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등록증 성별 표시를 없어 성별정정이 안돼도 취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이 모든 것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이기도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적어도 세가지 중 하나라도 실현돼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변하사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희망을 꿈꿨던 곳' 타이에서 돌아온 변희수의 군복
- 2022. 2. 26

지난해 10월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를 강제전역시킨 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전역처분은 취소됐고 법무부는 육군에 항소포기를 지휘했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임에도 정작 당사자인 변 하사는 승소의 기쁨을 맛볼 수 없었다. 그는 소송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인 2021년 3월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변 하사 1주기를 앞두고 변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소송 승소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16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법원의 전역처분 취소 판결이 트랜스젠더 군인의 인권 보장에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법원이 변 하사를 ‘여성’으로만 판단하고 ‘성소수자 차별’ 자체를 두고는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판결은 경향신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선정한 ‘2021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도 뽑힌 바 있답니다.

법원의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법원이 변 하사 사망 이후 유족의 소송수계를 인정하며 “성전환 수술 후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한 점이다. 변 하사 건 소송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같은 비극의 반복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변 하사 측을 대리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와 스스로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워 피해가 숨겨지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는 변 하사의 성적 정체성을 여성으로 판단한 점이다. 법원은 변 하사는 성전환을 마친 여성이라 여성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군이 그에게 남성 군인 대상의 심신장애 판단 기준을 들이대 강제전역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술에 이른 경위와 회복과정, 성정체성의 인식 여부 등 5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는 “전역처분 당시 변 하사는 법적 성별정정을 받기 전이었지만, 개인의 성정체성은 법적 성별과는 무관하게 형성되고 존재한다”며 “성정체성에 따른 차등 대우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그 사안에서는 당사자의 성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그런 취지에서 이뤄진 판결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법원이 변 하사가 성소수자로서 당한 차별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 변호사는 “판결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쟁점으로 판단하지 않고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봤다”며 “헌법 등 현행법 기준으로도 차별적 조치라는 점이 적시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트랜스젠더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을 존중받고 이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권리로 보장되도록 제도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가 해야 할 과제”라고 했답니다.

성소수자를 포함해 군대 내 폭력에 취약한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 5월 숨진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는 “변 하사는 저희 예람이와 같이 피해 소수자”라며 “2차~3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중사 사건의 경우 성고충상담관이 역할을 하지 못했던 지점이 있었고, 변 하사의 경우 수술 전 관련 절차를 모두 밟았음에도 그 이후 상담이나 전역심사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점이 있었다”며 “두 사람이 죽음을 선택한 개연성이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변 하사는 2017년 3월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2019년 11월 부대의 허가 하에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그의 성전환을 심신장애로 판단하고 2020년 1월 그를 강제전역시켰다. 같은 해 8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변 하사는 이듬해 3월3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육군, '성전환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종합)
- 2022. 12. 1.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변 하사는 군에서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이었다. 이번 심사로 순직은 아니더라도 '군 복무 중 죽은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만큼 사망보상금과 장례비 등 일부 금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답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1년 2개월 만으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지 7개월여 만이다.

당시 군사망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살펴본 뒤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판단과 같은 내용이다.

변 하사 사망 시점은 그가 군인 신분으로 군 복무 중 숨졌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돼 논쟁이 있었던 대목이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어야 순직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변 하사 사건의 행정소송 판결문의 사건 경위 정리 부분에는 사망 일자가 시신 발견 날짜인 '3월 3일'로 기재됐다. 육군은 이를 토대로 변 하사가 지난해 2월 28일 만기 전역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정상 전역 명령'을 지난해 12월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명령은 변 하사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숨진 것이고, 사후 법원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 판결과 무관하게 이미 정상 전역한 상태였으며 따라서 순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추론으로 이어졌다.

군사망규명위는 심사 요구 당시 3월 3일이라는 날짜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誤記)"로 본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군이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것은 그가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음을 군이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2019년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그해 2월에는 법원이 변 하사의 성별 정정을 허가해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육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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